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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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밤꿀?수벌번데기’로 차려낸 색다른 추석 별미 한상

농촌진흥청이 추석을 맞아 국산 밤꿀과 수벌번데기로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양봉산물 요리와 조리법을... 농촌진흥청이 올해 소개한 양봉산물 요리는 지난해 열린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수상작들로, 밤꿀을 이용한 ‘가을...

2026-09-10
제주허니양봉원, 450만원 상당 벌꿀 선뜻

제주허니양봉원(대표 김형후)은 10일 450만원 상당의 1㎏들이 벌꿀 150개를 제주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봉 제주시장을 비롯해 김형후 제주허니양봉원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나눔의...

2026-09-10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초등생 대상 ‘팜플렛’ 농촌체험 참가자 모집

양봉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꿀벌쿠키를 만드는 체험과 코스모스·핑크뮬리 단지 관람, 꼬꼬네마을 탐방도 진행한다. 야외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 지도자가 함께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2026-09-10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학회 우수기관상 수상

또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종계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항체가 조사 △도내 양봉농가 꿀벌응애의 플루발리네이트 저항성 분석 △오리 써코바이러스 1·2형 동시 검출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진단법 적용 등...

2026-09-10
밤꿀·수벌번데기, 추석 별미로

밤꿀을 활용한 디저트와 수벌번데기로 만든 스테이크·주먹밥·조개탕·음료 등 양봉산물을 일상 식재료와 접목한 메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10일 추석을 맞아 국산 양봉산물인 밤꿀과 수벌번데기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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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47차 전국양봉인의날 & 벌꿀축제 단체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사)한국양봉협회 공고 제2026 - 4 호
 



『 "제47차 전국 양봉인의날 & 벌꿀축제" 단체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47차 전국양봉인의날 & 벌꿀축제 」단체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8. 26.




(사)한국양봉협회장

2026-08-26
장기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안내

장기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안내

본 회는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 및 규칙 제15조(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26년도 제2/4분기 정기이사회(2026.6.29.)의결로 「장기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경과조치는 장기 회비 미납 회원에게 회원 자격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회비 납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회비를 2026년 10월 30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장기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2. 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회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 경과조치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회비를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미납한 회원에게 한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회원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취지와 적용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호의 경과조치 기간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회비를 우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이후에는 회비를 가장 오래된 미납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적(징검다리) 납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이 경과조치에 따른 회비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6. 위 제5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회비미납 회원 조치를 적용한다.


2026-07-31
(사)한국양봉협회 개정 정관·규칙 및 관련 규정 시행 알림

(사)한국양봉협회 개정 정관·규칙 및 관련 규정 시행 알림

제57차 정기총회(2026.02.25.)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 및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규칙 및 예하 규정에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조치, 이사 정수, 임원의 임기, 대의원 정수, 임원 자격 요건 등 현장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각 지회에서는 산하 지부와 회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규정집은 전국의 지부장님들께 발송하였으며(7월 31일 발송)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 개정(안) 및 규칙 제정(안)」 시행 절차
① 제57차 정기총회에서 현장 대의원들의 수정 제안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정관개정 사항에 대하여 협회 정관개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위임 (2026.02.25)
②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정관 변경허가 (2026.05.15.)
③ 제2/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각종 규정 개정 (2026.06.29.)




2026-07-31
(사)한국양봉협회 제53차 정기총회 정관 및 규칙 수정제안 반영사항 및 정오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제53차 정기총회에서 안내된 정관 및 규칙 수정제안 반영사항 및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03
양봉장표지판 파일입니다.

양봉장 표지판 샘플 양식입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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