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벌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수매자금)
❏ 지원 대상자 : 벌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지원 자격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
※ 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예외
※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우선 선정
❏ 지원 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단,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규모 :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지원 조건 : 융자(연리 2.5%, 2년 이내 상환)
❍ 농업경영체가 금리적용방식(고정, 연동) 선택 가능
※고 정 : 대출금 만기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연 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제출 서류
❍ 신청서(별도 양식), 사업 계획서,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재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사업계획 증빙서류(계약서, 카달로그, 견적서 등)
❏ 접수 마감 : 2017년 4월 30일까지
❏ 접수처 : (사)한국양봉협회 사무국(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