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메뉴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벌꿀규격기준에 의한 검사
▶ FAO/WHO 권장구격 시험법
▶ AOAC 시험법 채택
▶ 기타 자가시험법 병행, 분석처리

컨텐츠 제목검사 목적

  • 1. 생산농가가 생산한 벌꿀의 품질확인 검사
  • 2. 벌꿀공동브랜드(한벌꿀)를 위한 품질검사
  • 3. 협회 품질관리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한 봉인검사
  • 4. 판매업 회원이 벌꿀을 판매하기 전에 규격에 적합한 상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
  • 5. 관계기관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한 고발검사

컨텐츠 제목품질관리 제도 운영

STEP 01

현장 봉인검사

  • 협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채취 및 드럼 봉인 실시
다음 단계
STEP 02

검사 시료 접수

  • · 채취된 검사 시료(500~600g) 접수
  • · 검사 대상 등록 진행
다음 단계
STEP 03

시험·분석 실시

  • 식약처 식품공전 고시 벌꿀규격 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수행 및 필요 시 자체 시험법을 병행
아래 화살표
STEP 05

봉인해제 및 포장 작업

  • 협회 직원 입회하 봉인해제 및
소분·포장 작업 진행
아래 화살표
STEP 04

검사 결과 안내

  •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시험의뢰자에게 통보
아래 화살표

한벌꿀 생산이력 검색

한벌꿀이란?

구입하신 제품의 뚜껑, 라벨에 부착된 한벌꿀 품질마크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한벌꿀 판매점 찾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벌꿀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로그인
loginMonitorIcon
처음 이용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