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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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목자조금(自助金)이란?

자조금이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급여 중 일부분을 조합비로 자동공제하여 조합의 활동비용으로 사용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축산 분야의 00개의 단체가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축산단체 중 양돈, 한우, 낙농 등은 의무자조금으로 자리매김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컨텐츠 제목양봉자조금이란?

양봉은 2009년부터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임의자조금(자발적 납부)으로 시행 중에 있다. 양봉자조금의 자율적 조성 및 운용을 통해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산 벌꿀 및 양봉산물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양봉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컨텐츠 제목양봉자조금의 재원은?

50%

양봉농가 거출금

가입비,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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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기
50%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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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100%

자조금의 재원

  • 양봉산물 소비촉진홍보
  • 양봉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조사연구
  • 양봉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 양봉산업의 안정적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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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목자조금의 사용용도

  • 양봉산물 소비촉진홍보 (TV, 라디오, 소비촉진행사 등)
  • 양봉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 양봉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그 밖의 양봉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인정되는 사업

한벌꿀 생산이력 검색

한벌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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