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영문명: Korea Beekeeping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제2축산회관 내)에 두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두고, 시·군 및 자치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양봉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을 통한 생태계 유지 및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며, 양봉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회원의 가입, 탈퇴, 자격 상실,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참여하며, 본회의 사업과 회무에 관한 의견을 소속 지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총회 의결권은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 행사한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②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총회 및 관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
회원은 회장에게 규칙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 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그 변상 책임을 진다.
⑤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징계 절차는 ‘규칙’과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선임직 이사의 선임은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④ 선출직 임원의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선거에 한하여 임시의장이 된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⑥ 임시의장은 총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한 후 선거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구별되는 선거행위로서 의결 정족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⑦ 당선자는 유효투표 다득표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임원의 자격, 선거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한 징계는 규칙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며, 해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임원 징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④ 임원이 징계 사유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규칙'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경고 또는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⑥ 임원 징계 또는 해임 절차에서 회장 또는 해당 임원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 그 임원은 해당 절차 전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⑦ 임원 징계 및 해임의 집행과 결과 보고는 총회 의결 또는 승인 후 이루어지며, 그 절차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임기 개시 연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상근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는 지회장 재임기간 동안 이사 자격을 가진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근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업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는 부회장(다득표자) 순, 연장자 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궐위로 직무대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을 대표하는 다음과 같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통지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제1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총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회장이 협회의 사정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총회 또는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총회 또는 서면총회 실시 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서명인 3인이 기명날인하여 확정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의록은 회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연 4회)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통지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제1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이사회 부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에 의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제29조 제10호 상근이사 임면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거나 그 승인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회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해당 회계연도의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또는 총회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개최되거나 성원 미달로 개의되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총회 또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한다.
② 기부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법인의 공익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회 또는 회장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② 기부금과 공익사업회계는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바로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일간 신문에 공고 또는 전자 공시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과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칙은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본회의 기본적·공통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③ 규정은 규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집행 기준, 절차 및 운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한다.
④ 규칙 및 규정은 이 정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설치운영은 규칙과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지회와 지부의 설치와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 회의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①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의 주요 운영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의 선임직 이사를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지회장연석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와 제4조의 목적 달성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와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본회 또는 지회에 각종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7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7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개최되는 제51차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본회가 종전의 정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각종 규정은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정관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③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4일 및 2025년 11월 26일에 취임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임기의 개시일을 2024년 3월 1일로 하여 이 정관에 따라 취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 정관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재임 기간은 재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정관에 따른 초임으로 본다.
④ 이 정관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