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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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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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영문명: Korea Beekeeping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제2축산회관 내)에 두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두고, 시·군 및 자치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양봉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을 통한 생태계 유지 및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며, 양봉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꿀벌의 보호·육성 및 양봉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 양봉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지도·교육 및 기술 보급 사업
  •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협력사업
  •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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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종류와 관리)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특별 회원

② 회원의 가입, 탈퇴, 자격 상실,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참여하며, 본회의 사업과 회무에 관한 의견을 소속 지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총회 의결권은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 행사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규정 준수
  •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자조금 및 부담금 납부
  •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

②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총회 및 관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규칙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경우
  •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 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그 변상 책임을 진다.

⑤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징계 절차는 ‘규칙’과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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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7인(선임직 이사 2인 포함)
  • 상근이사 1인
  • 감사 2인

제12조(임원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선임직 이사의 선임은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④ 선출직 임원의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선거에 한하여 임시의장이 된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⑥ 임시의장은 총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한 후 선거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구별되는 선거행위로서 의결 정족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⑦ 당선자는 유효투표 다득표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임원의 자격, 선거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및 징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원 상호 간 또는 임원과 회원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분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야기하여 본회의 질서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계 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본회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조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임원에 대한 징계는 규칙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며, 해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임원 징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경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을 촉구하는 조치
  • 직무정지: 일정 기간 임원의 직무 수행 권한을 정지하는 조치
  • 해임: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

④ 임원이 징계 사유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규칙'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경고 또는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⑥ 임원 징계 또는 해임 절차에서 회장 또는 해당 임원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 그 임원은 해당 절차 전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⑦ 임원 징계 및 해임의 집행과 결과 보고는 총회 의결 또는 승인 후 이루어지며, 그 절차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임기 개시 연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상근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는 지회장 재임기간 동안 이사 자격을 가진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근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업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재산 상황 감사
  •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업무 감사
  • 부정 또는 부당사항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요구
  •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 재산 및 업무 관련 의견 개진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는 부회장(다득표자) 순, 연장자 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궐위로 직무대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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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을 대표하는 다음과 같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 대의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상근이사, 지회장, 지회 사무국장
  • 선출직 대의원으로 400인

② 대의원의 선출·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통지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 2인과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제1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총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회장이 협회의 사정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총회 또는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총회 또는 서면총회 실시 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0조(의사‧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 및 규칙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 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으로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및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서명인 3인이 기명날인하여 확정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의록은 회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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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연 4회)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통지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3분의 2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제1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온라인 이사회)

① 이사회 부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에 의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사∙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제29조 제10호 상근이사 임면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거나 그 승인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정관의 변경 및 총회 부의 안건의 확정에 관한 사항
  • 규칙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사무국 회무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결산 승인 및 예산 전용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지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징계·복권 등 회원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상근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중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할 때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회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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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 정부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 기부금
  • 사업 수수료
  • 기타 수입금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해당 회계연도의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또는 총회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개최되거나 성원 미달로 개의되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총회 또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공익법인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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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부금의 공개 등)

①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한다.

② 기부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법인의 공익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회 또는 회장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7조(공익법인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② 기부금과 공익사업회계는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 8 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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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인)

①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바로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일간 신문에 공고 또는 전자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 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 및 규정의 제정)

①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과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칙은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본회의 기본적·공통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③ 규정은 규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집행 기준, 절차 및 운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한다.

④ 규칙 및 규정은 이 정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사무국)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설치운영은 규칙과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지회‧지부설치)

본회의 지회와 지부의 설치와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회의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지회장연석회의)

①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의 주요 운영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의 선임직 이사를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지회장연석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분과위원회)

제3조와 제4조의 목적 달성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9조(연구회)

제3조와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본회 또는 지회에 각종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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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7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7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개최되는 제51차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본회가 종전의 정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각종 규정은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정관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③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4일 및 2025년 11월 26일에 취임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임기의 개시일을 2024년 3월 1일로 하여 이 정관에 따라 취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 정관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재임 기간은 재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정관에 따른 초임으로 본다.

④ 이 정관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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