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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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목2025년 주요사업

01

Overview

일반현황

1. 회원관리 및 회비 수납

  •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

    지회별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

  • 협회 업무 시스템 및 관리 체계화

    지회 및 지부 운영 활성화(교육 및 구비서류 보급)

    협회 자산관리 및 비용절감 방안 모색

  • 회원관련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제공

    SNS 활성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공문발송을 통한 원활한 협회 업무 소통

  • 협회 활동사항 강화

    월간 양봉협회보 발행(월 1회)

2. 협회보 (월간양봉) 발행

  • 기 간

    2024년 1월 ~12월(총12회)

  • 부 수

    매월 평균 약8,500부(84페이지)

  • 월별 주요내용

    협회소식, 축산소식, 정부 정책자료, 특별기고, 양봉사양관리, 자조금납부안내, 광고, 주요 알림 등


02

Meetings

회의 개최

1. 각종회의개최

  • 이사회(총5회)
  • 양봉자조금위원회(총3회)

2. 양봉자조금 사업

  • 가. 소비홍보 ① 직접홍보

    축산신문 지면 홍보4회

    농업인신문 지면 홍보 1회

    유튜브 농가공동브랜드 한 벌꿀 홍보 1회

    ② 방송홍보

    MBN TV ‘매일아침’ 아까시꿀 홍보 (6. 19.)

    MBC TV ‘생방송 오늘N’ 야생화꿀 홍보 (7. 15.)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명정맞이 양봉산물 홍보 (9. 16.)

    YOUTUBE ‘강레오 강레오’ 양봉산물 요리경연대회 및 국내산 양봉산물 홍보

    ③ 홍보행사추진

    대전 0시축제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 행사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산업 행사

    허니데이 행사

    제5회 양봉요리경연대회

    꿀곰과 함께하는 도시 생태 복원 행사

    밀원수 식재 행사 협찬

    하계 양봉학술대회 협찬

  • 나. 유통구조 ① 유통투명화

    농가 공동브랜드 한벌꿀 지원사업

  • 다. 수급안정 ① 소비촉진

    각 지회, 지부별 판촉 행사 홍보물품 지원

  • 라. 운영 ① 자조금위원회 회의개최

    ‘24년 양봉자조금 결산 감사 1회

    양봉자조금위원회 회의 3회 개최


03

Designation

품목 지정

1. 천연꿀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지정

  • 목 적 꿀의 수입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입된 꿀이 국내산 천연벌꿀로 둔갑, 판매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입벌꿀에 대한 이력제 관리
  • 시행일시 2025년 1월 1일부터
  • 주요내용

    수입농산물(천연꿀) 수입통관 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소비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막기위해 수입부터 판매이력까지 관리함으로써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

    국내에서 거래되는 동안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신고 의무자가 됨

  • 신고내용 양수자명(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량, 거래일자 등

    거래 후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04

Expansion

양봉시설 확대

1. 산지 내 영구적 양봉시설(양봉업 등록)설치 가능지역 확대

  • 배 경 국무조정실 주관 양봉협회와 감담회 개최시,산지에 양봉업 등록시설 설치 허용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 이와 관련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축산시설’이 법령 범위 등에 대해서 별도 규정 없이 ‘양봉업 등록시설’허용 여부 확인 필요
  • 불편사항 산지에 양봉시설 설치 관련규정 부재로 지자체 유권해석 상이
  • 개선내용 임업용 산지에 허용되는 ‘축산시설’등에 ‘양봉시설’ 포함하여 허용 전체 산지의 약75%(준보전 약 20% + 임업용 약 50%)에서 양봉 가능 산지 내 일시적 양봉통 설치시 사전 신고절차 완화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기존 서류준비 및 신고수리에 따른 적정 채밀기간 확보 불가에 따라, 산지관리법 근거조항 신설을 통해 ‘26년 하반기 개정 예정


05

Amendment

법률 개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표발의자 어기구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장)
  •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입목의 촉적, 임도시설 등을 고려하도록 함 산림창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

06

Intensification

검역절차 강화

1. 수입벌집꿀 검역절차 강화

  • 대상품목 벌집꿀, 사양벌집꿀
  • 주요내용 매 수입시 해외 제조업소 증명서 제출 벌집꿀(사양벌집꿀 포함)제조·기공시 ‘인위적으로 만든 소초가 벌집꿀에 포함되지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한 제품임을 확인
  • 시행일자 2025년 5월 30일(금) 선적분 부터

07

Specification

검역물 지정

1. 수입 사료용 벌꿀·화분 검역물 지정

  • 목 적 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지정검역물 지정·관리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해외 꿀병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봉용 사료(벌꿀·화분)를 검역 대상으로 추가

08

Revision

내용 개정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

  • 목적 벌꿀에 천연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정보 제공
  • 시행일자 2025년 12월 4일
  • 주요내용 벌꿀의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

09

Optimization

품목 개선

1. 양봉용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품목 개선

  • 주요내용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중 기존의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구매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 가능

    ‘24년 9월 기획재정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개정을 통해 정부에서 건의사항 수용


10

Findings

조사 결과

1. ‘25년도 아까시꿀 작황 조사 결과(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조사 기간 2025년 5월 7일 ~ 23일
  • 조사 지역 남부(화순, 창녕), 중부(안동, 이천, 천안), 북부(철원)
  • 참여 기관 양봉산업발전협의회(농진청, 검역본부, 산림과학원, 양봉협회, 양봉농협), 농식품부, 도기술원 및 관련 지자체, 언론매체 등
  • 조사 결과 (꿀생산량) 아까시꿀 생산량은 25.8kg/벌통

    평년(‘17)17.7kg 대비 145%, 전년(’24)22.7kg대비 113% 수준

    (꿀 품질) 벌꿀 품질 기준인 수분 함량은 평균 21.8%로 양호 (꿀벌 상태) 병해중(꿀벌응애) 발생으로 인한 꿀벌 중식에sms 피해가 없었으며, 대체적으로 꿀벌 활동은 양호

    조사농가는 모두 꿀벌응애 방제가 양호했으며, 특히 약제 저항성과 방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다만, 일부 지역은 봄철 저온으로 꿀벌 증식 다소 지연

    (밀원 상태) 전국 동시 개화 없이 순차적으로 개화(약 22일 소요)하였으며 동일지역 나무에서도 개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개화가 이른 남부지역에서는 냉해로 일부 아까시꽃 위축, 지난해 황화현상이 심했던 북부지역은 올해 개화 양호


11

Activities

주요 활동사항

1. 각종 정부지원사업 납입의무 추가

  • 목적 자조금 거출 독려 및 필요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자조금 납입의무 추가 정부지원사업명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제외 요건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전년도 납입 실적 확인)

2. 경남·북 산불피해 발생에 따른 성금모금 시행

  • 성금 모금액 총 118,310,000원
  • 기 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모금내역
    구 분 모금액 비고
    임직원 및 회원 59,610,000원
    양봉관련단체 30,900,000원
    양봉기자재연합회 27,800,000
    합 계 118,310,000
  • 산불모금 전달식 2025년 5월 8일(경남) 및 6월 20일(경북)

3. 슬로베니아 대사관 및 양봉협회 등 MOU 체결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9일, 슬로베니아 대사관
  • 협약기관 슬로베니아 대사관, 양봉협회, 양봉농협
  • 주요내용

    세계꿀벌의날을 맞아 기관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교류 증진을 통한 각 기관 발전을 도모

    천연벌꿀 및 양봉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먹거리 신제품 개발

    꿀벌 보호와 천연꿀 산업의 확대

    양봉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다목족 복합밀원 조성기술 개발 및 질병 관리, 체험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아피투어)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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