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추가지원사업』 시행지침
폭염 장기화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히 축사 내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비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필요한 농가에 추가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1. 사업대상자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양봉지원 가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풍기(환풍기), 동력안개분무기, 지붕스프링클러 등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축사용 온도저감 시설·장비
▷ 그 외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장비
- 기타시설 :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냉동고
3.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시행일(‘18. 8. 3) 이후 구입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개월(‘18년 8월 ~ 9월)
4.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중·소규모(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농가 및 법인 (양봉 30~300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 이내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회나 지부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