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기타가축(꿀벌)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 지원조건
구분 | 중·소규모 | 대규모 | 비고 |
대상자 | 중·소규모 농가 (30~300군) | 대규모 농가 (300~600군) | |
지원 상안액 | 250백만원 | 500백만원 |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20%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80%, 자부담20%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 지원품목
-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이동형 카라반 (2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