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벌꿀가공산업육성사업(수매자금)」 신청 안내
▶ 사업명 : 벌꿀가공산업육성사업(수매자금)
▶ 사업대상자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간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운영자금 지원 조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 : 벌꿀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 제출서류(원본 우편발송)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협회문의) ②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재표
③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④ 건출물 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달로그, 견적서 등)
※ 접수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신청양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 설정 담보에 맞게 지원자금을 기재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접수마감 : 2020년 4월 30일(목),18:00까지
▶ 접 수 처 : (사)한국양봉협회 사무국((02)3486-0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