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메뉴열기

2020년도 벌꿀가공산업육성사업(수매자금) 신청 안내

관리자
조회수 : 346
등록일자 : 2020-03-02

2020년도 벌꿀가공산업육성사업(수매자금)신청 안내

 

사업명 : 벌꿀가공산업육성사업(수매자금)

사업대상자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간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운영자금 지원 조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 : 꿀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제출서류(원본 우편발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협회문의)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재표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건출물 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달로그, 견적서 등)

접수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신청양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시 설정 담보에 맞게 지원자금을 기재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접수마감 : 2020430(),18:00까지

접 수 처 : ()한국양봉협회 사무국((02)3486-088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벌꿀 생산이력 검색

한벌꿀이란?

구입하신 제품의 뚜껑, 라벨에 부착된 한벌꿀 품질마크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한벌꿀 판매점 찾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벌꿀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로그인
loginMonitorIcon
처음 이용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