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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양봉협회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 처리 계획에 따른 안내

관리자
조회수 : 106
등록일자 : 2022-12-16

<()한국양봉협회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 처리 계획에 따른 안내>

 

1. 3년 연속 회비미납자 회원자격 상실 안내

지난 5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협회 정관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정관11조에 의거, “회비납부 의무를 3년 연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 정관에 따라 3년 연속 회비 미납(‘21~ ’19)으로 인한 자격상실 대상자께서는 미납분 회비를 ‘221230일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 상실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관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연속 회비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 상실 결정 후 1년이 경과 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봉협회정관관련 규정>

<정 관>

11(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3. 제명 4. 탈퇴

5. 회비 납부 의무를 3년 연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 및 제6호 사항은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12(회원의 탈퇴 및 복권)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 및 지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명된 자는 재가입은 불가하며, 11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탈퇴일 기준)1년이 경과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징계자(자격정지)의 징계 복권 및 회원자격 부여는 지부 및 지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정지 자의 복권은 가입금 및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5조에 의한다.

<가입금 및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

5(회비 미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복권) 정관10조 제5호에 의거하여 자동 자격정지된 자는 회비납입 시 자동 복권된다.

 

 

2.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 처리 계획에 따른 안내

 

최근 우리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협회의 일부 회원이 타 유사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협회 정관 제11조에 따르면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처리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처리할 계획이오니,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회원님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이후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230일까지 본 협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실 경우 회원 자격 상실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사회 개최일자 확정시 일시 및 장소를 추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의견진술이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봉협회정관관련 규정>

<정 관>

11(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3. 제명 4. 탈퇴

5. 회비 납부 의무를 3년 연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 및 제6호 사항은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3. 유사단체 가입·활동자, 지부장·대의원 자격 상실 처리 계획에 따른 안내

 

최근 우리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협회의 일부 회원이 타 유사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협회 대의원 선출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유사단체에 가입, 활동자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지부장·대의원 자격 규정에 어긋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 지부장·대의원님 중 유사단체 가입 및 활동자께서는 ‘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지부장·대의원 자격상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230일까지 본 협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실 경우 지부장·대의원 자격상실 대상자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봉협회대의원 선출관련 규정>

 

<대의원 선출규정>

 

3(구성) 본회의 총회 구성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 :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도 지회장), 감사, 상근이사,

지회 사무국장, 지부장

2. 선출직 대의원 :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4(자격) 본 회의 선출직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이며, 회비 미납이 없는자

2. 신설된 지부의 대의원은 선출일 기준 60일 이전에 가입한 자

3. 본 회와 동종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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