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정기총회(2026.02.25.)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 및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규칙 및 예하 규정에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조치, 이사 정수, 임원의 임기, 대의원 정수, 임원 자격 요건 등 현장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각 지회에서는 산하 지부와 회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규정집은 전국의 지부장님들께 발송하였으며(7월 31일 발송)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 개정(안) 및 규칙 제정(안)」 시행 절차 ① 제57차 정기총회에서 현장 대의원들의 수정 제안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정관개정 사항에 대하여 협회 정관개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위임 (2026.02.25) ②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정관 변경허가 (2026.05.15.) ③ 제2/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각종 규정 개정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