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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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양봉협회 개정 정관·규칙 및 관련 규정 시행 알림

관리자
조회수 : 210
등록일자 : 2026-07-31
(사)한국양봉협회 개정 정관·규칙 및 관련 규정 시행 알림

57차 정기총회(2026.02.25.)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규칙 및 예하 규정에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조치, 이사 정수, 임원의 임기, 대의원 정수, 임원 자격 요건 등 현장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각 지회에서는 산하 지부와 회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규정집은 전국의 지부장님들께 발송하였으며(731일 발송)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 개정() 및 규칙 제정()시행 절차
57차 정기총회에서 현장 대의원들의 수정 제안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정관개정 사항에 대하여 협회 정관개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위임 (2026.02.25)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정관 변경허가 (2026.05.15.)
2/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각종 규정 개정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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