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 및 규칙 제15조(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26년도 제2/4분기 정기이사회(2026.6.29.)의결로 「장기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경과조치는 장기 회비 미납 회원에게 회원 자격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회비 납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회비를 2026년 10월 30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장기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2. 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회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 경과조치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회비를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미납한 회원에게 한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회원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취지와 적용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호의 경과조치 기간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회비를 우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이후에는 회비를 가장 오래된 미납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적(징검다리) 납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이 경과조치에 따른 회비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6. 위 제5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회비미납 회원 조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