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분제품 권장규격 운영관련 보도에 따른 항의방문
6월 13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안전관리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도하였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분 및 화분제품에 대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함유량 현황파악을 위해 5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5개에서(42.4%)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보건을 위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 권장규격 운영기간을 2019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까지 시행하여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에 대한 안전관리 등 국민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보도내용과 같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대로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번 사전조사에서 해당 성분이 발견된 화분 및 화분제품은 국내산 화분이 아닌 수입산 화분들로 국내산 화분에서는 해당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산, 수입산 구분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우리 양봉농가는 물론 소비자 모두를 우롱한 처사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6월 17일(월) 황협주 협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항의단을 구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여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음은 물론 해당 성분이 수입화분 외에 국내산 화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정정보도를 요청하였고 요청사항을 정정하여 보도할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또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성분에 관한 선행조사 등 관련사항 착수일이 작년(2018년)이었음에도 그동안 협회와의 그 어떤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협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금번과 같은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협의하였다.
국내산 화분에서는 해당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수입산 화분 섭취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와 더불어 검역본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수입산 화분에 대한 검역절차를 강화할 것은 물론, 금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위생적이고 철저한 화분 및 화분제품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협회에서는 우리 양봉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지금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당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동행하여 우리농가들의 뜻을 대변해주신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방문단 구성 : 황협주 협회장, 박근호 부회장, 김종상 전무, 박희관 청원군지부장, 엄용철 대전지회 사무국장, 배승석 충남지회 사무국장, 이진웅 충북지회 사무국장, 한경섭 조선밀봉원 대표
※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