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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 국가차원 관리들어가...

관리자
조회수 : 695
등록일자 : 2019-09-26

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 국가차원 관리들어가...

 

환경부는 우리 양봉인들 여름 최고의 골칫거리였던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고 7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환경부를 상대로 건의방문 및 공문발송 등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올해 7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 평과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이른바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이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현재는 경기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하여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며,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쏘임에 의한 시민들의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으로 외래생물 정밀조사와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여 보다 면밀하게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당종에 대해 생물다양성법24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지자체별 퇴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우점지역 및 양봉장 인근을 중심으로 말벌트랩 설치 및 물리적인 포획 등 적극적으로 퇴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개체군 조절 및 말벌집 추적기술 등 조기제거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알레르기 주범 환삼덩굴 적극 퇴치’, 2019.7.24.>

 

<생물다양성법>

 

24(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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