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회의원 주최하에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8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꿀벌과 양봉산업이 농업과 생태계에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로 황협주 협회장을 비롯하여 사동천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용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과장, 이순주 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양원모 자연환경국민신탁 시민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 사동천 교수는 “양봉산업육성법‘을 평가하면서 이동양봉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대규모의 파급력있는 꿀벌질병이 유행할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해외 유사사례와 비교하며 현 양봉산업육성법에 보충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는 한편 밀원의 사용권한이 불분명하여 농가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커 관련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등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인화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양봉산업육성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시행령 및 부령의 위임입법과 조례의 자치입법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논의를 잘 살펴 국회차원의 후속 조치사항을 검토하도록하겠다”고 밝혔으며 황협주 협회장 역시 축사에서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향후 진행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과정에서 양봉농가의 애환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