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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방향성

관리자
조회수 : 987
등록일자 : 2020-04-17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방향성 

 

202024() 충청남도 의회 양금봉 의원(대표발의) 19명은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제정이유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유지 및 지원에 대한 시책 밀원식물의 보호하고 육성·보급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2019827일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법)’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가 양봉산업 육성법이고 뻗어나온 가지가 조례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양봉인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 양봉실태를 감안하여 지역 양봉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조례이다.

이번 충청남도에서 발의한 조례안 발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한들 이것을 직접 실행하고 양봉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산업 육성법이 우리의 바람처럼 재역할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은 물론 그 역할의 중요성 또한 이루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단편적으로 양봉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회·지부에서는 시·도에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건의 및 요청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도에서는 양봉산업 육성법의 내용은 커녕 법이 제정된 사실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말도 안돼는 이야기 같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달 속도가 매우 느릴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법률 시행일에 맞춰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또한, 조례의 제정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도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번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모범삼아 다른 시·도에서도 양봉산업 육성법을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 국민이 동 법안을 지지하고 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랑받는 양봉산업, 환영받는 양봉산업으로의 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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