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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16:49:41
박근호 양봉협회장, 축단협 부회장으로 선임 축단협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단협 소속 축산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축단협 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이들 축단협의 새로운 임원진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으로 축종별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축단협은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5월 3일 국민의 힘 김태호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외 12명이 발의 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시설 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2 각각 신설 등).법률 제 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꿀벌의 보전, 전시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 략)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생 략)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제1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꿀벌의 보전, 전시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http://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4643
2022-08-08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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