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업자등록 안내>
농업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개인사업자)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법인사업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 1회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한 사업자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지급출처 명세서 1부(금자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축산업, 축산물 가공업 등 관활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창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
(http://www.gmap.go.kr/)dp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박, 음식물 판매 등 과세대상 사업을 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대상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를 선택 할 수 없는 경우(제조업, 도매업 등)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 국세
세목 | 납세방법 | 납기일 | 비고 |
소득세 | 신고납부 | 익년 5.31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 지방소득세 포함 |
상속세 | 신고납부 정부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증여세 | 신고납부 정부결정 |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 예정신고기한 ; 4.25, 10.25 확정신고기한 : 7.25, 익년 1.25 | 간이관세자 · 연1회신고 (익년 1.25) · 예정고지납부 (7.25) |
종합부동산세 | 부과고지 (신고납부도 가능) | 12.1~12.15 | 농특세 포함 |
*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정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세액이 확정됩니다.
※ 지방세
세목 | 납세방법 | 납기일 | 비고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기·등록을 할 때 | 지방교육세 포함 |
재산세 | 부과고지 | 토지분 : 9.16~9.30 |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
건물분 : 7.16~7.31 |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