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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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자격등 질문

김영숙
조회수 : 42
등록일자 : 2021-01-09

한국양봉협회장님 귀하

양봉협회지부장 선거관리규정 및 대의원 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질문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인 자격 질문

0. 지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임원/지회장 선거인은 3년이상(연속)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일 30일전에 납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0.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 선거인 자격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함, 으로 되어 있는데

. 지부장 선거일을 2021210일로 가정 할 경우

2020. 2019. 2018년 완납자가,

선거일 30일전 까지 2021년 회비 미납시 선거권 여부?

나. 2021. 2020. 20193년 연속 회비 완납자가

2018년 이전 회비 미납시 선거권 여부?

 

2. 대의원 수 질문

. 정관 제32조 제2항의 대의원 수 는 지부장을 포함 하는지 여부 ?

. 지부의 회원이 50명의 경우 대의원 수?

. 지부의 회원이 100명의 경우 대의원 수?

 

3. 지부의 운영위원 수 질문

0. 지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원의 정수는

지회장 1. 운영위원7인이내. 감사2인으로 되어 있는데

. 지부에서도 상기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위원 7인이내. 감사 2인을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2021. 1. 9

질문자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의관길 31-8

성명 : 김영숙

연락번호 : 010-9478-0313, 010-368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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