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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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선거권 관련 질문

김영숙
조회수 : 30
등록일자 : 2021-01-09

한국양봉협회장님 귀하

양봉협회지부장 선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질문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0. 협회 정관 제8(회원의권리)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0. 협회 정관 제10조 제1항 제5.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 납부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회비 납입이 있을때까지 회원의

   각종 권리를 유보한다(자동 자격정지)

0. 임원/지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제1

   임원/지회장 선거인은 3년이상(연속)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일 30일전에 납부 되어야 한다.

 

(질문내용)

0. 지부장 선거일을 2021210일로 가정 할 경우

- 20201220일 신규 가입자가 2020년도에 회비를 납부후

- 2021년 회비를 선거일 30일 전까지 미납시 선거권 여부?

 

2021. 1. 9

질문자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의관길 31-8

성명 : 김영숙

연락번호 : 010-9478-0313, 010-368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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