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제4차 이사회 및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는 몇몇 지부의 경우 시·도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어 생산비 감소 및 본 협회 벌꿀검사 의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부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본 협회 회원농가에 한해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의뢰 시 80,000원(부가세 포함 및 전체검사 기준)으로 조정토록 의결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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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협회 검사비(전체검사) 조정내용
❍ 지부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 의뢰시 세금계산서 발행(10%)에 대해서는 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조정
구분 | 대상 및 조건 | 검사항목 | 기 존 (부가세 포함) | 변 경 (부가세 포함) | 비 고 |
내용 | 협회원에 한해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 의뢰 시 적용 | 전체검사 | 88,000원 | 80,000 | 부가세 10%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