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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회의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가 공청회’ 개최

관리자
조회수 : 515
등록일자 : 2018-12-12

양봉농가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인화 국회의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가 공청회개최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주관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가 공청회가 지난 73(),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 정책실장 및 송태복 축산경영과장,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 및 농업과학원 홍성진 잠사·양봉소재과장,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 인천대 권형욱 생명과학기술대 연구센터장, 한국양봉농협 김용래 조합장 등 관련 기관 및 학계관계자, 협회 임원 및 양봉농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을 토대로 검토의견 및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권형욱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 연구센터장은 정인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성 법률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 김용래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장, 이순주 한봉협회 자문위원, 농진청 홍성진 잠사양봉소재과장, 농림부 송태복 축산경영과장 총 6명이 육성 법률안 검토 내용 및 의견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자 발표 후에는 이날 참석한 양봉농가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 또한 진행되었다. 반성진 광주·전남 지회장은 현재 농가들은 질병발생시 어떤 치료제를 써야하는지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지적하며, 금번 육성법 제정시 치료제 사용 표준화 내용을 삽입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또한, 류제광 충남 지회장은 2015년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라 15년 후 무관세로 벌꿀을 개방해야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FTA 체결 당시 농림부에서 농가 피해에 따른 육성대책을 발표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번 육성법 제정안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청회 끝으로 황협주 협회장은 농가들의 염원인 양봉산업 육성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준 정인화 의원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육성법 마련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금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 마련 필요성이 공감될 수 있도록 우리 양봉농가들 또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육성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등검은말벌과 같은 천적의 출현과 질병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 군집붕괴현상이 일어나 꿀벌과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아인슈타인 박사도 밝힌 것처럼 인류는 꿀벌과 운명공동체적 관계이므로 꿀벌을 보호·관리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봉산업 육성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법안 입법 과정에 있어 상임위 통과 및 국회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이날 발의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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