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모든 회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협회장 황협주입니다.
우리 4만 양봉인의 오랜 숙원(宿願)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19년 8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제정은 기나긴 가뭄 끝에 찾아온 한줄기 달콤한 단비일 것이며, 그동안 침체기였던 우리 양봉산업이 그간의 아픔과 고난이라는 껍질을 깨고 밝은 세상으로의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협회 가족여러분!
2018년 6월 20일 정인화 의원님의 첫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7월 25일 황주홍 의원님, 11월 9일 김현권 의원님까지 동 법안을 발의해 주신이래 2019년 4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을 돌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지역구 의원님들을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찾아뵙고 의원님들께 양봉산업의 우수성과 공익적 가치를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동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본회의 재적의원 202명 중 199명 찬성, 3명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해 보여주신 그 땀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백년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제정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 제정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동 법률은 우리 양봉인 모두를 위한 법률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기에 양봉농가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현실성있고 실천 가능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회원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협회 가족여러분!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대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협회 가족여러분들의 땀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사)한국양봉협회장 황 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