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사)한국양봉협회 제4차 이사회 및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19년도 제4차 이사회가 지난 9월 3일(화), 대전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 ‘19년도 상반기 감사, 제3차 인사위원회를 통한 양봉산물연구소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특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봉인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었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황협주 협회장 및 임원·지회장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님들의 노고를 자축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꾸준한 협의 끝에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종으로 등록됨으로써 양봉인들의 골칫거리였던 등검은말벌이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게되어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양봉산업의 겹경상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지회장들은 열열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한 결과, 각 지회·지부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진정 회원님들을 위한, 회원님들이 원하는 정관이 될 수 있도록 지회별 정관개정위원회 참가인원을 모집하여 함께 논의토록 의결하였다.
이사회 끝으로 황협주 협회장은 “양봉인들의 염원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회원님들이 열심히 땀흘려주신 덕분에 동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다. 모든 회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하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을 모든 회원님들께 돌렸다.
이사회에 앞선 8월 21일(수) 제3차 인사위원회가 협회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양봉산물연구소 신규직원 채용과 품질관리부서 정대영 과장의 차장 승진에 대해 의결하였다.
양봉산물연구소 직원 2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됨으로써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취업포털(사람인. 잡코리아 등) 공고를 통해 1차 서류심사 후 2차 인사위원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결과 이소리 사원과, 심하영 사원이 채용되었으며 9월 2일(화) 임명장을 수여받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부 정대영 과장의 차장 승진심의를 가결하였다. 정대영 차장은 2000년 6월 1일 입사 이래 양봉산물의 품질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
도 반납하며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공을 높이 산 결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