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사업Overview
지회별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
지회 및 지부 운영 활성화(교육 및 구비서류 보급)
협회 자산관리 및 비용절감 방안 모색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공문발송을 통한 원활한 협회 업무 소통
월간 양봉협회보 발행(월 1회)
2020년 1월 ~12월(총12회)
매월 평균 약9,000부(74페이지)
협회소식, 축산소식, 정부 정책자료, 특별기고, 양봉사양관리, 자조금납부안내, 광고, 주요 알림 등
Meetings
kbs2tv, mbn, 채널a, 유튜브, 지하철 광고 등의 매체를 이용 양봉산물의 효능·효과 등을 홍보
농가 공동브랜드 한 벌꿀 인증 및 스티커, 박스, 등 지원
Field Visit
2021년 5월 6일 ~25일
남부, 중부, 북부 등 16개 지역, 총 40농가
남부 1(함안, 창녕), 남부 2(구미, 김천), 중부 1(상주, 보은, 안동, 예천)
중부 2(세종, 천안, 화성, 이천), 북부 1(파주,연천), 북부 2(철원 화천)
양봉산업발전협의회(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양봉협회, 양봉농협 등)
조사지역의 온·습도, 풍속 등 기상요인, 아까시나무 꽃송이 수, 개화기간, 봉군의 일벌 활동, 봉군당 꿀 생산량 등
Progress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일, 농해수위원장실
참석자 :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윤화현협회장, 김동수부회장, 김정빈 전무
주요내용 : 2년 연속 벌꿀 흉작에 따른 농가 어려움 호소 및 각종 지원대책 건의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일, 축산정책국장실
참석자 : 박범수 축산정책국장, 윤화현협회장, 이영우, 김동수부회장, 김정빈 전무
주요내용 : 아까시아 벌꿀 흉작에 따른 사료 구입자금 무상 보조지원, 각종 양봉농가 지원자금의 양봉농가
우선지원, 지원금리 인하, 가축방역 예산 증액, 양봉농가 접지불제 도입 요청 등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3일, 산림청 회의실
참석자 : 황성태 산림자원과장, 이경준 밀원수조림육성협회장, 윤화현 협회장, 이영우, 김동수 부회장, 김정빈 전무 등
주요내용 : 국유림 밀원수 조성 면적 확대 및 국유림 내 벌꿀 채취를 위한 접근 허용 요청, 임야 위치
양봉농가 등록 허용 요청 등
Support
국회 농해수위, 농특위 등에 양봉관련 과 독립필요성 설명 및 요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내 기존의 잠사·양봉소재과를 곤충양잠산업과와 양봉생태과로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면서 양봉 관련 연구기능 강화
Measures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간담․교육 등 실시(매월 1회 이상)
* 지자체 등록실적 관련 간담․교육(제1차 ’21.6.8, 제2차 7.13, 제3차 8.11, 제4차 9.8)
협회에 농가등록 추진 TF 설치․운영 및 등록요령 교육 등 추진
* ’21.8.9일 협회 제5차 이사회의에 참석, 등록현황 설명 및 농가독려 당부
사업장 사용권한 확보 인정범위 기 확대(임차권→토지 사용동의서․확인서)
법령 Q&A에서 ‘타 법령 저촉’ 문답 삭제해 지자체 부담 경감
* 수정한 법령Q&A 수록한 양봉산업법령집 기 제작․배포(’21.7월 초순)
Events
농촌진흥청 :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홍수명 농업생물부장
부안군 : 권익현 부안군수 및 양봉담당자
양봉협회 : 윤화현 협회장, 이영우, 김동수 부회장, 김종화, 김선희 지회장, 김정빈 전무, 부안군 지부 회원 약 30명
양봉농협 : 김용래 조합장 등
Events
전임(제19대) 협회장 감사패·기념패 증정 및 이임사
제20대 협회장 취임사 및 협회장 선서, 협회기 전수 등
Events
UN 세계꿀벌의 날 한국행사 개최를 통한 글로벌 환경 이슈 동참 및 선도사례 창출
서귀포시장 면담을 통한 꿀벌의 공익적 가치 중요성 논의 및 지원사업 확대 건의 등
Events
양봉전문 기자단(약 11개사) : 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 농축유통신문, 한국농정 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농촌경제신문, 팜앤마켓 등
Forum
MOU
‘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되는자(만 50세 미만)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축사, 축산시설,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축사시설 : 가축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 가축 사육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 급이, 급수, 전기, 환기, 조명, 발열, 소방시설 등
대출기간 및 지원용도: 2년 이내 상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한도 : 벌꿀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대출신청자가 금리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 구 분 | 꿀벌 응애류 | 꿀벌 노제마병 | 꿀벌낭충봉아부패병 | 합 계 |
|---|---|---|---|---|
| 국 비 | 2,145,602 | 1,542,996 | 1,512,609 | 5,201,207 |
| 지방비 | 919,500 | 661,284 | 648,261 | 2,229,045 |
| 합 계 | 3,065,102 | 2,204,280 | 2,160,870 | 7,430,252 |
Subsidy
| 구 분 | 총 검사건수 | 부적합 건수 | 부적합 항목 |
|---|---|---|---|
| 내 용 | 9점 | 9점 |
탄소동위원소비(탄비) 항목 부적합 : 6점 전화당/자당/탄비 항목 동시 부적합 : 3점 |
Revisions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벌꿀류 및 로열젤리 |
1) 표시사항 가)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내용물의 명칭 포함) 나)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 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 소명 포함) 다)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내용량 마)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바)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아) 기타표시사항 ①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다. ②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 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벌꿀류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
1) 표시사항 가) 동일 나) 업소명(채취·생산자, 채 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 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 판매업소명) 다) 생산연도,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 라) 내용량[다만,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 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이하 “투명포장”이라 한다)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마) 동일 바) 동일 사) 동일 아) 기타표시사항 ① 동일 ② 동일 ③(신규) 투명포장한 자연 상태 식품 중 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 할 수 있다. ④ (현행 ③관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자연상태 식품 중 투명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신규)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한다)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하는 것은 제품별 표시 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벌집꿀, 벌꿀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 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 동일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목 및 나목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 로열젤리제품(로열젤리 제외) 및 화분가공식품 |
(1) 제품명 (2) 식품유형 (3)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4) 유통기한(벌꿀류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내용량 (6) 원재료명 (7) 용기․포장 재질 (8) 품목보고번호 (9)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10)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11) 주의사항 (가)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다)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12)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13)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1)~(3) 동일 (4) 유통기한 (5)~(13) 동일 |
Activities
정부와 협회, 양봉농협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벌꿀 자율등급제 본사업 시행(‘23년 목표)
[등급기준] 3단계(1+, 1, 2)등급으로 등급기준 일원화
[품질검사기관] 양봉협회 및 양봉농협 두 기관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방안 검토
[사탕무 등 사양꿀] 사탕무 성분 등 검출 가능한 LC-HRMS 검사법을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에 추가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