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지회 및 지부의 설치·조직·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회와 지부는 본회의 하부조직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지회 및 지부는 본회의 정관·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① 지회 및 지부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정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지회 및 지부의 회칙은 이 규정 및 별지 표준안에 따라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회는 정관 제2조에 따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회원의 지역적 분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지회의 설치·통합·분할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회비 납부 회원이 1년 이상 50인 이하로 지속될 경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의 존속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① 지회 설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발기인 명부, 회원 명부, 사업계획서 및 회칙안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회는 본회에서 승인한 회칙을 전자파일 형태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와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본회의 사업과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수행·지원한다.
③ 지회는 정기총회 개최 결과와 사업실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회 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양봉 관련 연구자(교수·연구원·전업강사), 기자재·약제 생산·판매업자, 벌꿀농축장 운영자 및 이와 관련된 법인·전문유통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그 직계 존‧비속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지회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지부는 정관 제2조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되, 회원의 지역적 분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지부의 설치·통합·분할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지부는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까지 연속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 10인 이상의 회원과 운영 가능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원 수가 1년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지부 설치 시에는 발기인 명부, 임원 명부, 회원 명부, 사업계획서 및 회칙안을 첨부하여 지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부는 본회에서 승인한 회칙을 전자파일 형태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지역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 지부는 정기총회 개최 결과와 사업실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① 회장은 지회 및 지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조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감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감독팀을 구성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소속 지부의 운영에 대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에 준하는 조사 또는 제재 조치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 및 지부 임원의 임기, 연임 제한, 직무 개시 시기 및 대의원의 직무 개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지회 및 지부의 총회 소집 통지에 관하여는 각각의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지회 및 지부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결산 결과는 지회는 본회에, 지부는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기총회가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의 회계를 기준으로 가결산서를 작성한 후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결산 이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확정결산은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와 총회 의결 성원이 미달되거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되, 이후 최초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⑧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며, 예산과 결산은 회원에게 공개한다.
① 지회 및 지부는 각각의 회칙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지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③ 지부의 해산은 지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④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조직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지도에 따라 지회를 통하여 통합 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 또는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회칙에서 정한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지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지회에 귀속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회·지부의 설치 근거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통합·분할·존속·명칭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직 개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회·지부의 회원, 재산, 회계, 권리 및 의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통합 지회·지부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지회 및 지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회칙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회칙이 표준안과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198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인가된 지회 및 지부는 이 규정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② 지회 및 지부는 차기 총회에서 본회가 정한 「지회·지부 회칙 표준(안)」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지회정관 및 지부정관은 제2항에 따른 회칙이 시행될 때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과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회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종전의 지회정관 및 지부정관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되었더라도, 임기 개시일을 2024년 3월 1일로 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회 회칙(표준)
[별지 제2호서식]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부 회칙(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