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메뉴열기

제 1 장 총 칙

slide_arrow

제1조(목적)

이 선거관리규정(이하 '본규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및 그 산하 지회·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의 절차, 방법, 선거관리기관의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규정은 본회, 지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임원·대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재선거에 적용한다.

② 본회 '정관'과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본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 “피선거권자”란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위원회”란 본회 및 그 산하 조직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란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
  • “선거”에는 본선거,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

제4조(선거의 기본원칙)

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금품 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협박·강요 기타 부정·부당 행위는 일체 금한다.

제5조(선거의 종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 임원 선거
  • 지회 임원 선거
  • 지부 임원 선거
  • 대의원 선거
  • 보궐선거
  • 재선거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slide_arrow

제6조(설치)

본회 및 각 지회·지부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③ 지회·지부의 위원은 해당 지회·지부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해당 지회장·지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지회장 지부장은 각각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각각 사무국장 사무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⑪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즉시 시작하여 해당 선거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하되, 선거사무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한다.

  •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자
  •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자
  •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후보자가 보기에 위원이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 같은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후보자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선거사무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선거일 공고 및 선거일정의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후보자등록의 심사·확정
  • 선거운동 규제 및 지도
  • 투·개표의 관리
  • 선거분쟁의 심사 및 재심 결정
  • 선거무효·재선거의 결정
  •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slide_arrow

제10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 본회 선거의 경우: 대의원
  • 지회·지부 선거의 경우: 지회 지부 회원

② 제1항의 대의원 회원 중 본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기존 회원 : 최근 3년간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
  • 가입 3년 미만 회원 :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회비를 연속하여 납부

제11조(피선거권)

① 본회 임원 및 지회장 후보자는 선거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회원 가입 후 7년 이상 경과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농가로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 임원 후보자의 경우: 100군 이상을 3년 연속 사육한 자
  • 협회 벌꿀 품질검사를 선거 공고일 현재 최근 2개 생산연도에 각 2건 이상 완료한 자
  • 양봉 자조금을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납부한 자

② 지부장 후보자는 제1항 요건을 적용하되 , 제1항 제1호는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 제3호는 50군 이상으로 한다.

③ 지회장과 지부장을 제외한 지회 및 지부 임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제5호의 요건만 적용한다.

④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재직 중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봉군수 요건의 충족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지회 또는 지부에 제11조 제1항과 제12조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적격자가 없음을 확인하여 공고한다.
  • 예외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하며, 재적 선거권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서면결의(서면투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결정족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서면결의의 절차·방법·기한 및 개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예외적으로 선출된 임원은 선출 후 지체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선출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예외 선출은 해당 임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피선거권의 제한)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특별회원
  • 이사회가 지정한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단체의 회원(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제외) 다만, 선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까지 해당 단체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양봉 관련 연구자(교수, 연구원, 전업강사)
    • 나. 기자재·약제 생산 제조 또는 판매업자
    • 다. 벌꿀농축장 관련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 라. 양봉산물 전문유통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 마. 위 각 목 해당자의 직계존·비속
  • 규칙 제10조 제2호, 제3호와 제19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및 그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회·지회·지부의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자로서,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본회·지회·지부의 임원이 다른 직위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전에 그 직위를 사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 4 장 선거공고 및 선거인명부

slide_arrow

제13조(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한다.

② 공고에는 선거일정, 선출직 명칭, 후보자 등록기한, 자격요건, 투표방법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③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및 지회에 대한 공문 통보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선거인 명부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권자를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지회·지부, 직책 및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본회·지회·지부 사무실에 비치하여 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일간 본회 및 해당 지회·지부 사무실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자 또는 명부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경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확정일에 확정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오기·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⑤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5 장 후보자 등록

slide_arrow

제17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 등록마감일은 선거일 20일 전 17시 까지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 회장 : 대의원 30명 이상
  • 부회장·이사 ‧ 감사 ‧ 대의원 20명 이상
  • 지회장 : 해당 지회 선거권자 10명 이상
  • 지부장 : 해당 지부 선거권자 5명 이상

② 현 임원 및 위원은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동일 직위의 복수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등록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 신청서(양식) 1부
  • 이력서 1부(사진 부착 3×4 증명사진 2매)
  • 주민등록 등본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이력서에 기재한 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 각 1부(이력서에 기재한 해당자에 한함)
  • 회비 및 자조금 납부 확인서 1부
  • 양봉농가등록 확인서 1부
  • 선거용 사용 인감계(양식) 1부
  •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서약서 1부
  • 서약서(양식) 1부
  • 임원 사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본회 벌꿀 검사 실적 확인서 1부
  • 선거운영비 분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확인서 1부
  • 투 개표 참관인 추천서 1부
  • 내용증명우편 발송증명서 등 제12조 제6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3항의 제6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는 본회 사무국에서 발행한 확인서로 한다.

⑤ 제3항 제11호는 지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도착 기준으로 한다)

⑥ 제3항 제16호에서 제출된 서류에 따라 탈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영비 분담금)

① 후보자는 다음 금액의 선거운영비 분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회장 및 지부장 후보자의 선거운영비 분담금은 각 지회·지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회장: 10,000,000원
  • 부회장: 4,000,000원
  • 이사: 2,000,000원
  • 감사: 2,000,000원

② 선거 후 정산 잔액은 회계감사를 거쳐 본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지회 지부는 지회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서류심사)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후보자 확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보자를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확정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지회에 문서로 시달한다.

③ 지회장 및 지부장 후보자의 경우, 위원회는 전자적 방법(SNS,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소속 선거인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⑤ 후보자 기호는 위원회에서 후보자 서류검토한 후 추첨한다.

제21조(후보자 등록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한다.

  •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제22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거운동

slide_arrow

제2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이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본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배부
  • 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홍보물의 배포
  • 전자적 방법(전화·문자메시지 등. 단, 동영상은 제외한다)을 이용한 홍보
  • 정견발표회 등 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한 활동

③ 홍보물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홍보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정정 또는 배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게시물 작성 금지
  • 자동 동보통신(동일한 메시지를 대량으로 동시 전송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 총 10회 이내로 제한한다.
  • 제2호에 따른 1회 발송 시 수신 대상자는 전체 선거인 수의 100분의 50을 이상 할 수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전송하여 선거인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및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부행위: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문서·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위계·위력에 의한 선거운동 방해: 협박, 강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 인신공격 및 모욕: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
  • 조직적 동원 행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이 경우 ‘다수의 인원'이라 함은 총 선거인의 2% 이상을 말한다.

제26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규격과 면수 범위에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기준'으로 정한다.

제27조(후보자 토론회)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보자 토론회(합동연설회 등)를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선거운동 제한 및 제재)

① 위원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칙, 본 규정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나 관계인에게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제25조(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제 7 장 투 표

slide_arrow

제29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비밀·직접투표로 하며,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투표용지의 서식, 기표요령 및 투표절차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위원회가 정한다.

③ 회장·부회장·감사·지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선출 정수와 관계없이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한다.

④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거는 선출 정수 이내에서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표한 투표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30조(투표용지)

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을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한다.

제31조(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①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정성과 비밀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위원회는 선거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간이 절차로 운영할 수 있다.

  • 선거인 명부는 기존 확정된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 투표 기간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한다.
  • 투표 방법, 개표 방식 및 무효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개표는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실시한다.

제32조(투표절차)

선거인은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33조(투표참관)

각 후보자는 1인의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 8 장 개 표

slide_arrow

제34조(개표)

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개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표참관)

각 후보자는 1인의 개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소정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이 규정에서 정한 기표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기표란 외에 다른 표시를 하거나 문자 또는 기호를 기입한 것
  • 그 밖에 본 규정에 위반된 투표용지로서 위원회가 무효로 결정한 것

제37조(득표수 산정)

위원회는 유효·무효표를 구분하여 득표수를 산정한다.

제 9 장 당선 결정

slide_arrow

제38조(당선자 결정)

①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족한 정수에 대하여는 보궐선거(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연장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총 투표수, 유효표 및 무효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와 당선인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39조(당선자 공고)

① 위원장은 당선자를 즉시 본회 홈페이지 또는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후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slide_arrow

제40조(보궐선거)

①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본회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지부 임원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1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선거의 전부 무효 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부정선거 등으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그 종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일치시킨다.

제 11 장 이의신청 및 재심

slide_arrow

제42조(이의신청)

①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절차, 선거 결과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결과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접수)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심리)

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제45조(재심)

위원회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절차를 개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심결정을 한다.

제46조(재심결정)

위원회는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기각
  • 일부 인용
  • 전부 인용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제47조(결정통지)

위원회는 재심결정을 한 경우, 즉시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장 재심 결정의 효력과 재선거

slide_arrow

제48조(최종성)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49조(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구분 및 효력)

① 선거무효란 선거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위원회는 제50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선무효란 선거는 적법하게 실시 되었으나, 특정 당선자의 자격 흠결 또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해당 당선의 효력만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차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차점자가 없거나, 차점자 승계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판단 기준 및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0조(재선거·보궐선거 및 차점자 승계)

① 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선거무효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재선거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당선무효 사유가 해당 당선자의 개인적 사유에 해당할 것
  • 차점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하였을 것
  • 차점자에게 이 규정 및 관계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차점자 승계가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것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예외)

만, 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정관 또는 상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회 이사회 또는 해당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그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13 장 대의원 선출

slide_arrow

제52조(대의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
  • 상근이사
  • 지회장
  • 지회 사무국장

③ 선출직 대의원의 총수는 400인으로 하며, 그 정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제3항의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지회별 회비 납부자 수 비율에 따라 지회별로 산정 배정한다.

⑤ 제4항의 회비 납부자 수 산정은 규칙 제22조 제2항의 회비 납부기한 내 완납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을 집계한다.

  • 기존 회원: 해당 연도까지 3년 연속 회비를 완납한 자
  • 가입 3년 미만 회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

⑥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지회별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2년 단위로 확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지회에 배정한다.

⑦ 지회는 배정받은 선출직 대의원 정수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지부별로 산정·배정한다. 각 지부에 배정된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자의 등록·공고·투표 및 개표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한다. 이 경우 배정된 선출직 대의원 정수 중 1석은 지부장에게 우선 배정한다.

⑧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지회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때에 대의원으로 확정된다.

제53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은 규칙 제22조 제2항의 회비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가입 후 해당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 지부의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선출 또는 이사회의 인준이 될 수 없으며, 선출 또는 인준 후라도 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본회 임원은 제1항과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 제6호를 준용한다.

제54조(대의원의 임기 및 보궐선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부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선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 장 기록·보존 및 전자자료 관리

slide_arrow

제55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투표·개표 기록
  • 위원회 회의록
  • 후보자 등록·심사 자료
  • 이의신청 및 재심 기록

② 모든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③ 전자기록은 백업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관리)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후보자 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며, 열람·복사 등 처리 기준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장 보칙

slide_arrow

제5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규칙을 준용한다.

제5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slide_arrow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표한 197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는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선거 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이 선거인의 권익 보호에 명백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보자 등록,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확정, 투·개표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1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본회·지회 및 지부 임원 선거에서는 직전 생산연도의 벌꿀 품질검사를 2건 이상 완료한 자를 같은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규정의 폐지)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종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임원 선거관리규정
  • 대의원 선출규정
  •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 기타 이 규정과 저촉되는 선거 관련 내부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종전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한벌꿀 생산이력 검색

한벌꿀이란?

구입하신 제품의 뚜껑, 라벨에 부착된 한벌꿀 품질마크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한벌꿀 판매점 찾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벌꿀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로그인
loginMonitorIcon
처음 이용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