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거관리규정(이하 '본규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및 그 산하 지회·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의 절차, 방법, 선거관리기관의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규정은 본회, 지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임원·대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재선거에 적용한다.
② 본회 '정관'과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본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금품 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협박·강요 기타 부정·부당 행위는 일체 금한다.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 및 각 지회·지부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③ 지회·지부의 위원은 해당 지회·지부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해당 지회장·지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지회장 지부장은 각각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각각 사무국장 사무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⑪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즉시 시작하여 해당 선거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하되, 선거사무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선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한다.
② 후보자가 보기에 위원이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 같은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후보자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선거사무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①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 회원 중 본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① 본회 임원 및 지회장 후보자는 선거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지부장 후보자는 제1항 요건을 적용하되 , 제1항 제1호는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 제3호는 50군 이상으로 한다.
③ 지회장과 지부장을 제외한 지회 및 지부 임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제5호의 요건만 적용한다.
④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재직 중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봉군수 요건의 충족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지회 또는 지부에 제11조 제1항과 제12조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본회·지회·지부의 임원이 다른 직위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전에 그 직위를 사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한다.
② 공고에는 선거일정, 선출직 명칭, 후보자 등록기한, 자격요건, 투표방법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③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및 지회에 대한 공문 통보의 방법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권자를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지회·지부, 직책 및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본회·지회·지부 사무실에 비치하여 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일간 본회 및 해당 지회·지부 사무실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자 또는 명부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경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확정일에 확정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오기·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⑤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① 후보자 등록마감일은 선거일 20일 전 17시 까지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② 현 임원 및 위원은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동일 직위의 복수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등록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제6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는 본회 사무국에서 발행한 확인서로 한다.
⑤ 제3항 제11호는 지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도착 기준으로 한다)
⑥ 제3항 제16호에서 제출된 서류에 따라 탈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후보자는 다음 금액의 선거운영비 분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회장 및 지부장 후보자의 선거운영비 분담금은 각 지회·지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선거 후 정산 잔액은 회계감사를 거쳐 본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지회 지부는 지회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보자를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확정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지회에 문서로 시달한다.
③ 지회장 및 지부장 후보자의 경우, 위원회는 전자적 방법(SNS,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소속 선거인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⑤ 후보자 기호는 위원회에서 후보자 서류검토한 후 추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① 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이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① 선거운동은 본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홍보물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홍보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정정 또는 배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및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규격과 면수 범위에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기준'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보자 토론회(합동연설회 등)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칙, 본 규정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나 관계인에게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투표는 비밀·직접투표로 하며,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투표용지의 서식, 기표요령 및 투표절차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위원회가 정한다.
③ 회장·부회장·감사·지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선출 정수와 관계없이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한다.
④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거는 선출 정수 이내에서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표한 투표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을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한다.
①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정성과 비밀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위원회는 선거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간이 절차로 운영할 수 있다.
선거인은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각 후보자는 1인의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개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각 후보자는 1인의 개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위원회는 유효·무효표를 구분하여 득표수를 산정한다.
①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족한 정수에 대하여는 보궐선거(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연장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총 투표수, 유효표 및 무효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와 당선인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자를 즉시 본회 홈페이지 또는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후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본회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지부 임원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그 종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일치시킨다.
①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절차, 선거 결과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결과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절차를 개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심결정을 한다.
위원회는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결정을 한 경우, 즉시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① 선거무효란 선거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위원회는 제50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선무효란 선거는 적법하게 실시 되었으나, 특정 당선자의 자격 흠결 또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해당 당선의 효력만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판단 기준 및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 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선거무효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재선거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 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정관 또는 상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회 이사회 또는 해당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그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의 총수는 400인으로 하며, 그 정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제3항의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지회별 회비 납부자 수 비율에 따라 지회별로 산정 배정한다.
⑤ 제4항의 회비 납부자 수 산정은 규칙 제22조 제2항의 회비 납부기한 내 완납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을 집계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지회별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2년 단위로 확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지회에 배정한다.
⑦ 지회는 배정받은 선출직 대의원 정수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지부별로 산정·배정한다. 각 지부에 배정된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자의 등록·공고·투표 및 개표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한다. 이 경우 배정된 선출직 대의원 정수 중 1석은 지부장에게 우선 배정한다.
⑧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지회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때에 대의원으로 확정된다.
① 대의원은 규칙 제22조 제2항의 회비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가입 후 해당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 지부의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선출 또는 이사회의 인준이 될 수 없으며, 선출 또는 인준 후라도 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본회 임원은 제1항과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 제6호를 준용한다.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부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선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③ 전자기록은 백업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후보자 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며, 열람·복사 등 처리 기준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표한 197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는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선거 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이 선거인의 권익 보호에 명백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보자 등록,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확정, 투·개표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1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본회·지회 및 지부 임원 선거에서는 직전 생산연도의 벌꿀 품질검사를 2건 이상 완료한 자를 같은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종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종전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