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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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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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회 ○○지부”(이하 “본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법적 지위 및 설치근거)

①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협회 정관 제2조 및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회의 지역단위 내부조직으로서 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본 지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협회의 정관·규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③ 본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3조(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본 지부는 협회 정관 및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진다.

  • 양봉산업의 건전한 발전
  •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 지역 축산진흥 및 양봉농가의 경제적 지위 향상
  • 협회 정책의 지역 현장 실행 및 조직 기반 강화

제5조(사업)

① 본 지부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사업
  • 양봉산업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사업
  • 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 홍보 및 간행물 발간사업
  • 사료·기자재 공동구매 및 알선사업
  • 양봉기반 조성 및 생산·출하 조정사업
  • 양봉산물 유통·가공·판매·인증 지도사업
  • 소비촉진 및 자조금 관련사업
  • 협회 또는 지회 위임사업

② 본 지부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은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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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본 지부의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본 지부 관할구역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② 회원 가입은 가입신청서를 지부와 지회를 거쳐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성립한다.

③ 타 지부 회원의 전입은 전입신고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 총회를 통한 지부 운영 참여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협회·지회·지부 사업 참여권
  • 정보 제공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 협회의 정관·규칙·규정 및 이 회칙 준수
  •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부담금 납부
  • 조직 명예 유지
  • 회의 및 사업 참여 협조

제9조(탈퇴 및 복권)

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자는 1년 경과 후 재가입할 수 있다.

③ 징계자의 복권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상벌)

①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협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사유 발생 시 자동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 탈퇴
  • 제명
  • 회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이사회가 지정한 협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협회의 목적과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단체로 지정한 유사단체 임원 등 규정 위반행위

③ 자격상실 사항은 지회가 협회에 통보하여 기록을 정리한다.

제12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② 회비는 매 회계연도 10월 말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회원은 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④ 회비는 지부와 지회를 거쳐 협회에 납부한다.

제13조(회비 반환)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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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지회장 1인
  • 운영위원 ○인
  • 대의원 ○인
  • 감사 2인
  • 사무장 1인

제15조(임원의 자격)

① 지부장은 협회 가입일로부터 임원선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가입일부터 해당 연도까지 연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지부장은 임원선거 공고일 기준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3년 이상 50군 이상의 양봉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임원은 본회 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원이어야 한다.

④ 양봉 연구자, 기자재·약제 생산판매업, 벌꿀 농축장, 양봉산물 관련 법인 및 전문유통업의 대표자·임원과 그 존비속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은 협회가 시행하는 벌꿀 품질검사를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각 연도별 2건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단, 1건은 1드럼 기준으로 한다.)

⑥ 이사회가 지정한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단체의 회원(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제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선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까지 해당 단체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협회·지회·지부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낙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⑧ 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규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장, 운영위원, 대의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선출 또는 보선된 임원은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선을 실시한다.

⑤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차기 임원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⑦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선거 안건에 한하여 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⑧ 임원선거는 공정성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⑨ 임원선거는 의결행위가 아닌 선거행위로서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표·개표 결과의 공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⑩ 당선자는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⑪ 임원 자격, 선거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 연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임기 개시 전일까지 당선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보선 및 임기승계)

①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선은 결원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선거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기존 임원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회계부정
  • 목적사업 위반
  • 조직 분쟁 유발
  •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

② 해임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주요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산 및 회계 감사
  •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감사
  • 위법·부당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 및 보고

④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조(직무대행)

① 지부장이 사고, 궐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선출된 날부터 본회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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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부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4조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수단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 감사가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온라인총회 또는 서면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총회 결과는 14일 이내에 지회 및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의사 정족수를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결산 승인
  • 재산의 취득·처분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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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 지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지부장
  • 운영위원
  • 대의원
  • 사무장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④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수단으로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편성 및 결산안 작성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회칙 및 규정 제정·개정안 작성
  • 회원의 자격 심사, 징계 및 포상
  • 지부 회비
  • 총회 부의사항의 결정
  •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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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설치)

①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에 관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구성)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 선거의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3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선거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선거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 시까지 존속한다.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선거 공고 및 선거 일정 관리
  •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 투표 및 개표 관리
  • 당선인 결정 및 공표
  •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준용)

임원선거에 관하여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선거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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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원)

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협회의 교부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사업수입
  • 지부 회비
  • 기타 수입금

제36조(회계연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며, 이후 최초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총회가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의 회계를 기준으로 가결산서를 작성한 후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결산 이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확정결산은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및 공개)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산 및 결산은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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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부의 해산)

① 본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 재적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경우
  •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조직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에도 지부의 해산은 지회를 경유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③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회의 지도에 따라 지회를 통해 지부를 통합하거나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청산 및 잔여재산)

①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지부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지부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은 지회에 귀속한다.

제43조(회칙의 변경)

회칙의 변경은 재적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4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지회장은 소속 지부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지부장은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회 의사록
  • 회의자료
  • 지부 현황

③ 협회는 필요 시 지부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회원 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한다.

제46조(준용 및 해석)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규칙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회칙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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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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