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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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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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법적 지위 및 근거)

①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조 및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회의 지역조직으로서 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지회는 협회의 내부조직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협회의 정관·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소재지 및 관할)

① 지회의 사무소는 ○○시·도에 둔다.

② 지회는 관할 지역의 행정구역 또는 회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목적)

지회는 협회 정관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양봉산업의 건전한 발전
  •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 지역 양봉인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경제 및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

제5조(사업)

① 지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양봉 관련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활동
  • 교육·홍보·정보 제공 및 조사연구 사업
  • 공동구매, 유통지원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
  • 양봉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사업
  •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② 지회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은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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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자격)

① 지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지회 관할 지부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② 타 지회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신고서를 지부와 지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회원 또는 지부가 해산된 경우에는 지회 직할회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직할회원의 관리 및 회비 부과는 지회가 직접 관장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총회를 통한 지회 운영 참여권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협회 및 지회가 시행하는 사업·교육·행사 참여권
  •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의 및 청원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협회의 정관·규칙·규정 및 이 회칙 준수
  •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명예 보호
  • 지회 및 지부 활동에 대한 협력

제9조(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와 지회를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가입할 수 있다.

③ 제명된 자의 재가입 여부는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상벌)

① 지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협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 자발적 탈퇴
  •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경우
  • 회비를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이사회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협회의 목적과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여 협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된 경우 지회는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회원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② 회비와 지조금은 매 회계연도 10월 말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회원은 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회비의 반환)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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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지회장 1인
  • 운영위원 ○인
  • 감사 2인
  • 사무국장 1인

② 임원의 정수는 지회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회장 : 선거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7년 이상 회원 자격과 3년 이상 100군 이상의 양봉경력 유지
  • 그 밖의 임원 : 선거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3년 이상 회원 자격 유지

② 임원은 협회 규칙에서 정하는 회비 납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협회 규칙상 징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자 및 임원과 그 존‧비속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임원이 될 수 없다.

  • 양봉 관련 기자재·약제 생산 또는 판매업
  • 양봉산물 가공·유통 법인
  • 그 밖에 협회 규정이 정하는 이해상충 대상자

⑤ 이사회가 지정한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단체의 회원(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제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선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까지 해당 단체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회·지회·지부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낙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⑦ 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규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지부장 중에서 지부장회의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운영위원 정수 범위에서 총회에서 보충 선출할 수 있다.(단서조항은 선택)

③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④ 선출 또는 보선된 임원은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거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⑥ 임원선거는 의결행위가 아닌 선거행위로서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표·개표 결과의 공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⑦ 당선자는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하며,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임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선출연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임기 개시 전일까지 당선인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회계부정 또는 중대한 규정 위반
  • 직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협회 명예 훼손
  •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해임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직무)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지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산 및 회계 감사
  • 업무 집행 감사
  •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경우시정 요구 및 총회 보고

제20조(직무대행)

① 지회장이 사고, 궐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선출된 날부터 본회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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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이 회칙에 따른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지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회칙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SNS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 감사의 요구(감사2인과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지회장이 궐위된 경우
  • 직무대행자가 모두 궐위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온라인총회 또는 서면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재난·감염병 등 집합이 곤란한 경우
  •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⑤ 온라인 또는 서면총회 결과는 14일 이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의사정족수를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장은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결산 승인
  •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 차입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그 밖에 지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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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두며, 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년 4회 분기별로 소집, 임시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집하고,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서면 또는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 지회 회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 승인
  • 회원의 자격,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지부장회의)

① 지부장회의는 지회 임원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사항을 자문한다.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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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설치)

① 본 지회는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에 관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도 그 직무 수행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29조(구성)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 후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촉된다.

  • 임원선거의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
  •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0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선거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선거일정 공고 및 관리
  • 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사
  •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 조사
  • 투표 및 개표 관리
  • 당선자 결정 및 공표
  • 선거 관련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 기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준용)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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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원)

①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협회의 교부금
  • 지부 분담금
  • 후원금 및 찬조금
  • 보조금
  • 사업수입
  • 기타 수입금

② 지회의 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결산 및 감사)

①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기총회가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의 회계를 기준으로 가결산서를 작성한 후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결산 이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확정결산은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와 총회 의결성원이 미달되거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되, 이후 최초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예산과 결산은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②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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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감독 및 보고)

① 지회장은 소속 지부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책임을 가진다.

②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회 의사록
  • 회의자료 및 의결 결과
  • 지부 조직 및 회원 현황
  •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

③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회칙의 변경)

①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재적회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을 거친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8조(지회의 해산)

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 재적회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경우
  • 조직 유지가 현저히 곤란하여 협회의 지도에 따라 해산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에도 지회의 해산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③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협회의 지도에 따라 지회를 통합하거나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지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지회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4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출석자 명단
  • 의안의 요지
  • 의결 결과

③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자 중 2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및 해석)

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규칙, 관계 규정 및 법령을 준용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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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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