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메뉴열기

제 1 장 목 적

slide_arrow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2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운 영

slide_arrow

제2조(사업의 세부 내용)

회의 정관 제4조에 따른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꿀벌의 보호 증식, 종봉 개량과 우량종봉의 보급 및 사양관리 지도·교육사업
  • 양봉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보호 및 조성사업(묘목 생산, 위탁 및 지도 포함)
  • 꿀벌 관리·지도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 양봉산물 품질검사 및 품질 향상 지도사업
  • 양봉농가 기술교육, 산업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
  • 꿀벌 질병 예방 및 치료 연구사업(신약개발 포함)
  • 국제기구 및 해외단체와의 신기술 연구·정보교류사업
  • 양봉 기자재 개발·지원·보급사업
  • 꿀벌 사료(설탕, 대용화분, 첨가제 등) 제품개발 및 보급사업
  • 국내외 양봉산물 제품개발 관련 시장조사·시장개척사업
  • 양봉산물 제품개발·특화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
  • 양봉자조금 관리 및 운영사업
  • 가짜 꿀 퇴치 및 양봉산물 유통질서 확립사업
  • 정부 및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양봉재해 예방 대책사업
  • 양봉산물 수급대책과 소비확대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사업 시행 방법)

① 각 사업의 추진계획, 담당 부서, 예산 및 집행 절차 등 별도의 세부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3 장 회 원

slide_arrow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을 둔다.

  • 정회원: 국내에서 꿀벌을 사육하여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양봉 연구자로서 양봉농가등록을 필한 자
  • 특별회원: 양봉 관련 연구자(교수, 연구원, 전업강사), 기자재·약제 생산·판매업자, 벌꿀 농축장 등 관련 법인·전문 유통업의 대표자·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 받은 자. (단, 본회와 경쟁적 단체 또는 본회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 불가)

② 회원 자격은 승계되지 아니하며, 신규 가입만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가입은 다음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 본회가 정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소속 지부에 납부한다. 다만, 지부는 이를 지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서를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지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
  • 본회의 회원명부에 등재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부가 없는 지역의 신청자는 관할 지회에 직접 회비를 납부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④ 지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지회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입 여부를 확정한다.

제6조(회의참석 의무)

① 회원은 소속 지부 또는 지회가 소집하는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출석위임장을 서면 또는 SNS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지회 또는 지부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 단체와 공무원 등 관련자에게 '포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양봉산업 분야에 관련된 학술 또는 기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포상의 종류)

본회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회 추천에 의한 공공기관 포상
  • 표창
  • 감사패
  • 공로패

제9조(회원의 일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정관 및 규칙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본회의 사업 수행을 방해한 경우
  •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경우
  • 회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본회의 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0조(회원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고 : 경미한 의무 위반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의·경고하는 조치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제명 :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제11조(회원 징계 절차의 공통 원칙)

① 징계기관은 징계 사유와 사실관계 및 적용 가능한 징계의 종류 또는 범위를 명시하여 대상 회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 회원에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기관은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과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징계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없는 경우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제12조(지부에서의 회원 징계)

① 지부에서 회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

  • 지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징계안을 의결하여 지회에 상신한다.
  • 지회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확정하며, 그 효력은 지회 운영위원회 의결 시점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대상 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재심 신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그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13조(지회에서의 회원 징계)

① 지회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그 효력은 의결 시점부터 발생한다.

② 대상 회원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재심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며 그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14조(본회에서의 회원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징계위원회에서 회원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 지부 또는 지회로부터 제명 요청이 상신된 경우
  • 지부 또는 지회 징계에 대한 재심이 신청된 경우
  • 본회가 직접 징계 사유를 인지하거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회원의 제명은 본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는 회장이 집행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5조(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조치)

① 회원이 연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SNS 등)으로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한 경우, 지회는 납부 독촉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회비 미납 회원의 복권에 관한 사항은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꿀 품질 관련 징계)

① 회원이 불량 벌꿀 또는 부정 양봉 산물의 생산·유통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불량 벌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식품공전에서 정한 꿀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벌꿀
  • 사양벌꿀을 천연 벌꿀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 벌꿀에 첨가물을 혼합한 경우
  • 라벨 표시가 허위 또는 오류인 경우(식품유형, 원산지, 천연·자연 등 허위 표시, 무표시 등)

③ 품질 검사 기준 및 절차는 협회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협회 질서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이사회가 지정한 본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단체의 직전 또는 현직 임원인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지회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요청을 본회에 상신할 수 있다.

③ 본회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회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본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본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회원·자금·사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단체
  • 본회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회원 모집 또는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
  • 본회의 사업 또는 정부 지원 사업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단체

제18조(본회의 이익 침해 단체)

① 본회의 목적과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에 재정적 손실 또는 평판 손상을 초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 본회의 정책 또는 공식 입장에 반하는 활동으로 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단체
  • 본회의 내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단체

제19조(손해배상과 징계의 관계)

① 회원의 행위로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③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및 집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 본회 회원의 경우 : 이사회
  • 지회 또는 지부 회원의 경우 : 지회 운영위원회

제20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금치산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자발적 탈퇴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즉시 지부·지회에 통보하며, 기록을 정리한다.

제21조(회원의 탈퇴 및 복권)

①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지부와 지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명된 자는 재가입이 불가하며, 탈퇴자는 탈퇴일 기준 1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징계자(자격정지)의 징계 복권 및 회원자격 부여는 지부와 지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정지자의 복권은‘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회 비

slide_arrow

제22조(회비)

① 본회의 가입비, 회원 회비 및 자조금의 금액, 부과 기준, 징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원은 회비 및 자조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 및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지부와 지회를 거쳐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만, 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또는 자조금의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회원은 지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회비의 환급)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원과 대의원

slide_arrow

제24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지회장은 본회 가입일로부터 해당 임원선거 공고일 기준 7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가입 이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은 해당 지부 임원선거 공고일 기준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며 연회비를 완납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양봉 관련 연구자(교수, 연구원, 전업강사), 기자재·약제 생산·판매업자, 벌꿀농축장, 양봉산물 전문유통업 등의 개인사업장 및 법인의 대표자·임원과 그 존비속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임원 후보자는 벌꿀품질검사 기준 등 본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 지회 또는 지부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 선출이 가능하며, 절차 및 승인 ·추인 등 상세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⑥ 외부 영입 임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제25조(임원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임원이 될 수 없다.

  • 양봉 관련 연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학교수
    • 나.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다. 양봉 관련 전업 강사
  • 양봉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양봉 기자재 또는 약제의 생산·제조·판매업자
    • 나. 벌꿀농축장 운영자
    • 다. 양봉산물 전문유통업자
  •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공익 목적 달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영입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외부 영입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참여 제한
  • 이해상충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
  • 협회가 정하는 별도의 윤리·이해상충 관리 기준 준수

④ 외부 영입 임원의 선임 절차, 직무 범위 및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6조(이해상충 발생 시 조치)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본인 또는 그 존·비속의 경제적 이익과 협회(지회·지부)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 특정 업체·단체에 유리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우
  • 협회의 내부 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② 이해상충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이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장(또는 지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당 안건에 대한 직무 배제
  • 징계위원회에 징계 절차 개시 요구

④ 이해상충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따른 직무정지 또는 해임은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적용한다.

제27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지회 또는 지부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특별회원
  • 이사회가 지정한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단체의 직전 및 현직임원
  • 본회·지회·지부의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자로서,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제10조 제2호, 제3호와 제19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및 그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임원선출)

① 회장(1인), 부회장(2인), 이사(5인) 및 감사(2인)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직 이사 2인은 지회장연석회의에서 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지회장 중 1인, 도·특별자치도 소속 지회장 중 1인을 각각 선출한다. 회장은 추천된 2인을 선임한다.

③ 상근이사는 인사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순위 없이 2배수 이내로 회장에게 추천한다. 회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상근이사를 제청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면직한다.

④ 각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은 해당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지회 또는 지부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다음 각호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다.

  • 지회 임원: 본회 이사회의 승인
  • 지부 임원: 지회 운영위원회의 추인

⑥ 승인 또는 추인이 거부된 경우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다른 후보를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다음 선거까지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⑦ 예외 선출 과정과 승인·추인 결과는 지체 없이 본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추인 완료 시점부터 정식 임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⑧ 승인 또는 추인은 선거의 유효 여부와는 무관하며, 해당 임원의 취임 요건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14조를 따른다.

② 지회‧지부 임원의 임기는 각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회장 및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회·지부 임원은 각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임기 개시 연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회·지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임기 개시 전일까지 당선인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자격 확인 서약)

임원선거 후보자는 제25조와 제27조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재선거)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 선거에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 전부가 무효가 된 경우.
  •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선거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제32조(임원의 징계 사유)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경우
  • 임원 상호 간 또는 임원과 회원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분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야기하여 본회의
  • 질서 또는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회계 부정, 업무 방해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33조(임원 징계의 종류)

임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고 :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을 촉구하는 조치
  • 직무정지 : 일정 기간 임원의 직무 수행 권한을 정지하는 조치
  • 해임 :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

제34조(임원 징계 절차)

① 임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5인 이상 7인 이내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에 회부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임원에게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 의견을 의결할 수 있다.

  • 경고
  • 직무정지
  • 해임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경고 또는 직무정지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⑤ 경고 및 직무정지의 징계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임원의 해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 상정
  •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 확정

② 지회 및 지부 임원의 해임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 해당 지회 또는 지부 총회 상정
  •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 확정

③ 임원의 해임은 총회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지회장 자격 상실 시 그 이사직도 상실한다.

제36조(손해배상 책임)

①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③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및 집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 본회 임원의 경우 : 이사회
  • 지회 또는 지부 임원의 경우 : 지회 운영위원회

제37조(대의원의 선출)

①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
  • 상근이사
  • 지회장
  • 지회 사무국장

③ 선출직 대의원은 400인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를 지회별 회비 납부자 수 비율에 따라 지회별 산출 배정한다.

⑤ 회비 납부 비율 산정은 제22조 제2항의 '회비 납부기한 내 완납자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을 집계한다.

  • 기존 회원: 해당 연도까지 3년 연속 회비를 완납한 자
  • 가입 3년 미만 회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회비를 완납한 자

⑥ 제4항에 따른 지회별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2년 단위로 확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지회에 배정한다.

⑦ 지회는 배정된 선출직 대의원 정수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각 지부별로 산정·배정한다. 지부는 배정된 대의원 중 1인을 우선 지부장으로 하며, 나머지 대의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지회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때에 대의원으로 확정된다.

⑨ 대의원의 선출 절차, 추천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은 제22조 제2항의 회비 납부일 기준으로, 가입 후 해당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단, 신설 지부의 경우 선거공고일 6개월 전 가입한 자로 한다.)

② 대의원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는 선임될 수 없으며, 선임 후라도 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사회는 그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의 자격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 6 장 지회 및 지부

slide_arrow

제39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①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회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회를 둔다.

② 지회의 설치 및 변경은 해당 지역의 회원 수,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③ 지회 설치를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 설치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임원 명단
  • 회원 명부
  • 지회 회칙(안)
  •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④ 지회의 구성은 신청일 기준 해당 연도까지 연속 3년간 완납 회원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⑤ 회비 납부 회원이 50인 이하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의 존속 여부를 재심사하여 설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지회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잔존 회원은 인근 지회에 편입한다.

⑦ 지회는 산하 지부를 관할하며,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지시에 따른다.

⑧ 지회 회원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지역의 지회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기존 지회를 분할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⑩ 지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후 2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결과 및 지회 현황, 산하 지부 현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양봉 관련 연구자(교수, 연구원, 전업강사), 기자재·약제 생산·판매업자 및 벌꿀농축장 등, 이와 관련한 법인 및 전문유통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그 직계존비속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지회임원이 될 수 없다.

⑫ 지회 회칙은 본회가 정한 「지회 회칙 표준(안)」에 따른다.

제40조(지부의 설치와 운영)

① 본회는 회원의 참여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및 변경은 지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③ 지부 설치를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부 설치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원 명단
  • 회원 명부
  • 지회 회칙(안)
  •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④ 지부의 구성은 회원 10인 이상으로 하며, 1년 이상 회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설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부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잔존 회원은 인근 지부에 편입한다.

⑥ 지부 회원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지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기존 지부를 분할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⑧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지회 및 본회의 지시에 따른다.

⑨ 지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후 2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결과 및 지부 현황을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양봉 관련 연구자(교수, 연구원, 전업강사), 기자재·약제 생산·판매업자 및 벌꿀농축장 등, 이와 관련한 법인 및 전문유통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그 직계존비속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임원이 될 수 없다.

⑪ 지부 회칙은 본회가 정한 「지부 회칙 표준(안)」에 따른다.

제41조(감독권)

① 회장은 지회와 지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명령과 조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감독팀을 구성하여 지회와 지부의 업무를 감사 조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회의소집일 기준)

본회, 지회 및 지부의 각종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일을 공고일로 본다.

제43조(사업 계획 및 예‧결산)

① 지회 및 지부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회·지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지회 및 지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지회·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만, 지회·지부 정기총회가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의 회계에 대하여 가결산으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결산 이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확정결산은 차기 지회·지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결산과 확정결산은 모두 감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회·지부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지회·지부의 해산 승인 및 청산)

① 지회 및 지부는 각각의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지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③ 지부의 해산은 지회를 경유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④ 회원 수의 현저한 감소, 조직 운영의 장기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의 지도에 따라 지회·지부를 통하여 통합 또는 해산할 수 있다.

⑤ 지회 또는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해당 회칙에서 정한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⑦ 지부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지회에 귀속한다.

⑧ 청산 절차 및 재산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관리위원회

slide_arrow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 지회 및 지부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급 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단체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권자 중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 각급 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공고, 후보자 등록, 투·개표 관리
  • 피선거권 및 선거권 검증
  • 지선거운동 제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당선인 결정 및 공표
  • 기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

제47조(선거관리의 원칙)

① 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선거와 관련하여 최종적이며, 회장은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징계위원회

slide_arrow

제4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① 본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지회 및 지부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는 각각 지회 및 지부 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한다.

③ 회원의 제명은 본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9조(임원 징계의 관할)

① 본회 임원의 징계는 본회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지회 및 지부 임원의 징계는 각 지회 및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임원의 해임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
  • 이사회 심의
  • 총회 의결로 확정

④ 본회 및 지회 임원의 경고 또는 직무정지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⑤ 지부 임원의 경고 또는 직무정지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그 효력은 지회 운영위원회 의결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5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개별 징계 사건별로 구성하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 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다만 회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임부회장이 이를 추천한다.

  • 전·현직 본회 임원으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
  • 본회 운영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회원
  • 법률·회계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의 외부 전문가

④ 임원 징계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를 대의원, 전직 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51조(임원 징계 시 위원의 당연 배제)

① 징계 대상자가 임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경우에도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징계 대상자 본인
  • 회장(회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 포함)
  • 징계 대상자와 동일 임기 중인 본회 임원
  •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사유로 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 회장은 대의원, 전직 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52조(위원장 및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징계 대상자와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분쟁 해결에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 대상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제54조(소명권의 보장)

①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와 심의 일정을 사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효력 발생)

① 징계 처분은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회원 징계 :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점
  • 임원의 경고 또는 직무정지 :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시점
  • 임원의 해임 : 총회의 의결 시점

② 경고 및 직무정지는 이사회 또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위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57조에 따른 재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56조(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의결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 결정 결과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징계 대상자 및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 처분의 통보일은 재심 신청 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7조(집행 및 대행)

①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는 회장이 집행한다.

② 회장이 징계 대상자이거나 제척되는 경우에는 선임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이사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58조(재심)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일반적인 절차 원칙을 준용한다.

제60조(법령 위반과 징계)

① 회원 또는 임원이 법령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본회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형사 사건 또는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징계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9 장 위원회와 연구회

slide_arrow

제61조(포상위원회)

본회는 정관 제10조와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포상위원회를 구성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① 본회의 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한다.

②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본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회장이 임원 중에서 지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다.

제63조(분과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사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기획위원회
  • 인사위원회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 밀원‧종봉‧화분매개위원회
  • 정관개정위원회

제64조(양봉연구회)

① 양봉연구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조직으로서,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본회 직속의 산하 조직으로 한다. 다만,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 또는 지회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양봉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 지회장이 그 연구회의 대표가 되며 연구회 회칙은 표준 회칙에 따른다.

③ 각 양봉연구회는 다음 내용으로 하며 각 연구회 명칭은 각 연구회에서 자율로 정한다.

  • 종봉 증식 및 사양 관리
  • 밀원식물 보호와 조성
  • 양봉 산물 품질 향상
  • 꿀벌의 질병 예방과 치료
  • 양봉 산물의 제품개발
  • 기후변화에 의한 양봉 대응

제 10 장 자문기구

slide_arrow

제65조(고문 및 자문 위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을 위한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 위원은 각 약간 인으로 하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66조(지회장연석회의의 운영)

① 지회장연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지회장연석회의는 본회 임원 임기 개시 후 최초 회의에서, 지회장 중에서 선임직 이사 2인을 호선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은 출석 지회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지회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이사 구성에 있어 지역 간 대표성과 균형에 관한 사항
  • 본회 주요 규칙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지회·지부 운영과 본회 정책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지회·지부 운영과 관련한 분쟁 예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지회장연석회의의 의견 제시는 회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11 장 간행물 발간

slide_arrow

제67조(협회지 배포)

본회의 협회지는 전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발간‧배포한다.

제68조(간행물 발간)

본회는 양봉산업에 관련한 도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2 장 사무부서

slide_arrow

제69조(사무국의 설치)

회장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70조(직원)

① 본회의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채용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1조(사무국의 운영규정)

본회 사무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72조(양봉산물연구실 설치와 운영)

본회에 양봉산물의 품질 검사‧분석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내에 양봉산물연구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회 계

slide_arrow

제7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4조(회계의 구분)

① 회계는 본회 일반회계, 사업회계, 지회·지부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각 회계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며, 회계 간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해당 회계연도의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관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의 시행이나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지출 등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재정 집행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총회 또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4조 제6항을 따른다.

제 14 장 보 칙

slide_arrow

제76조(회의록의 열람 및 공개)

①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협회 사무국에 비치한다.

② 회원은 지회장을 통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③ 회의록 공개는 원칙적으로 열람에 한하며, 복사 또는 복제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마스킹하여 공개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및 사생활 관련 사항
  • 징계·분쟁·인사에 관한 사항
  • 협회의 계약, 협상 및 내부 전략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 운영상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공개 요청으로 협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공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7조(규칙의 제정 및 개정)

①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칙의 제·개정 사항은 회장이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8조(규정의 제정)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한,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규정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하며, 이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위임 및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slide_arrow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내용 중 개정 정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각종 규정은,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② 종전 규정 중 이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회 및 지부의 조직과 임원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임기 개시일을 2024년 3월 1일로 하여 이 규칙에 따라 취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본회, 지회 및 지부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후 지회·지부는 각각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지회·지부회칙 표준안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⑥ 이 규칙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출된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026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임기 만료 후에도 차기 대의원이 지부총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총회의 구성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대의원이 대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6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부총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그 임기는 2028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은 2028년 2월에 개최되는 본회 정기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봉농가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존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양봉농가등록 요건의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전면 적용한다.

⑨ 이 규칙 제16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원 농가의 표시 기준 이행이 현실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동 호에 따른 징계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 여부 및 그 기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한벌꿀 생산이력 검색

한벌꿀이란?

구입하신 제품의 뚜껑, 라벨에 부착된 한벌꿀 품질마크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한벌꿀 판매점 찾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벌꿀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로그인
loginMonitorIcon
처음 이용하시나요?